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194호(2020. 3.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25. ~ 2020. 3.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8997 | 팩스번호 : 044-205-8997 | syjung88@korea.kr | 조회수 : 3,02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9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립·운영 중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 용도 특례 신설(안 제74조 부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 및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포함)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나.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 사용 특례 신설(안 제75조의2)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을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재난관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의무예치금 사용 기준을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710-1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syjung88@korea.kr

 

- 팩스 : (044) 205 - 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 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