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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89호(2020. 3.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25. ~ 2020. 5. 4.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477 | 팩스번호 : 044-203-3466 | cokely@korea.kr | 조회수 : 2,45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89호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시설에서의 저작자 불명 저작물 활용을 위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법정허락제도 개선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를 확대하는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6600호, 2019. 11. 26. 공포, 2020. 0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시설이 저작권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상당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16조의3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조회요청서’에 따라 요청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나. 문화시설이 시행령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기술적인 조치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조치결과서’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안 제2조의3)

 

다. 저작권법 제35조의4에 따라 문화시설에 의해 이용된 저작물의 권리자가 나타나 이용 중단 및 보상금 결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중단요구서’ 및 ‘보상금결정신청서’ 서식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의4 및 제2조의5)

 

라.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른 법정허락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 및 청구에 관한 서식 및 방법을 정함.(안 제4조의2 및 제5조의2)

 

마. 저작권법 제106조제7항제3호의 결산서 서식을 정함(안 제1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cokely@korea.kr

 

- 팩스 : 044-203-2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044-203-2477,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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