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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0-196호(2020. 3. 26.)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3. 26. ~ 2020. 5. 6.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투자과 )   전화번호 : 042-481-4526 | 팩스번호 : 042-481-4418 | slash44@korea.kr | 조회수 : 2,379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96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98호, 2020.2.11. 공포, 2020.8.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안 제2조)

 

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프로젝트 투자로 정의하고, 그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안 제3조)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투자금액의 지급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상환만기일이 없는 조건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를 통해 발행토록 규정함.

 

다.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신설함에 따라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절차를 정하고, 개인 및 전문개인투자자의 조세감면을 위한 투자실적 확인서 발급에 관한 신청 방법을 규정함.

 

라. 개인투자조합(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출자자의 범위 및 등록 절차를 구체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산정 기준을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창업자, 벤처기업에 대해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로 명확화함.

 

마. 창업기획자(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와 초기창업자에 대한 지원 방식을 구체화하고, 경영지배의 요건 및 창업기획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절차를 정함.

 

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총자산의 규모별 투자의무비율 차등화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경영지배의 요건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절차를 정함.

 

사. 벤처투자조합(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를 구체화하고, 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증권사, 자산운용사도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 전자우편 : slash44@korea.kr

 

- 팩스 : 042-481-441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전화 042-481-4526, 팩스 042-481-44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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