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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0-42호(2020. 3.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27. ~ 2020. 5.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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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42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자발적 상생협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하여 발표한 「대ㆍ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2019. 12. 16.)의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활성화(안 제9조의2제3항제2호, 현행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 삭제)

 

1) 현행 시행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원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에 해당하고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후 60일이 경과’하여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임.

 

2)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경과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자 함.

 

나. 벌점 경감사유 및 경감폭 조정·정비(안 [별표3] 3.가.1)·7), 현행 [별표3] 3.가.2)·3)·5) 삭제)

 

1) 현행 하도급법령은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이수, 표창 수상 등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고, 표준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항목은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이중으로 벌점이 경감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2) 현행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 표창수상, 전자입찰비율 항목을 삭제하고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경감요건을 완화하거나 합리화하는 등 벌점 경감사유 및 경감폭을 조정·정비하여, 벌점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다. 피해구제 등 관련 벌점 경감사유 신설(안 [별표3] 3.가.5)·6)·8))

 

1)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위반 사업자의 행태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있으나 제도운영이 중단된 경우가 있고 벌점경감 사유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2) 피해구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관련 벌점 경감사유를 신설함으로써, 법위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라. 입찰정보공개 관련 벌점 경감사유 신설 (안 [별표3] 3.가.3) 신설)

 

1) 현행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위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경쟁입찰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원사업자가 입찰종료 후 추가협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 공공·민간 발주 공사에서 경쟁입찰 결과(최저 입찰금액, 낙찰금액)를 공개하는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건설업자에 대해 벌점을 경감함으로써, 원사업자들이 입찰결과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마. 벌점제도 운영 관련 규정 정비 (안 [별표3] 3.가·다)

 

1) 현행 시행령은 벌점 경감사유 판단시점을 ‘사건인지일 직전 사업연도’와 ‘시정조치일 직전 1년’ 으로 이원화하고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을 포함하여 누적벌점을 계산하고 있어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제한이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벌점이 소멸되는지 여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2) 벌점 경감사유 판단시점을 최근 시정조치일의 직전 사업연도로 통일하고,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건, 이미 입찰참가제한 등의 요청이 이루어진 사건은 원칙적으로 누산벌점산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바.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확대(안 제2조제4항)

 

1) 현행 시행령은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동 기준이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 ’97년, 건설위탁의 경우 ’05년에 정해진 것이어서 그 동안의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을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자 함.

 

사. 관계 부처간 협력 활성화 (안 제17조의2)

 

1)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및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부처가 해당업체를 지원하거나 관련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일명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법령상 근거가 없어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2)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명단을 통지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해당사업자에 대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 조치를 취한 경우 그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 건설위탁 지급보증기관 확대(안 제8조제2항제5호)

 

1) 현행 하도급법령은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건설 관련 법에 따른 공제조합을 보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공제조합은 보증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임.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공사대금 지급보증 및 계약이행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기관에 포함시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보다 폭넓게 보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coolkjh@korea.kr

 

- 팩스 : (044) 200-46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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