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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403호(2020. 3.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27. ~ 2020. 5. 6. [마감]
  •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472 | 팩스번호 : 044-201-5650 | xxxfiel12@molit.go.kr | 조회수 : 4,70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40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년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 추진계획 후속으로 사업자의 의무 미인지에 따른 의무위반 예방 및 적법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임대사업자 의무확인서를 추가하는 등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개정(별지 제1호 서식)

 

임대사업자의 법적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을 고지한 의무확인서를 삽입하고, 주택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 항목을 추가하며, 면적 구간이 아닌 실제 전용면적을 기입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주소가 변경되면 소재지를 자동정정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동의 여부를 추가함.

 

나.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개정(별지 제2호 서식)

 

임대사업자의 행정처분 현황을 ‘대상주택 주소, 위반행위, 처분내역’ 등으로 세분화하도록 함.

 

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고서 개정(별지 제5호 서식)

 

주택별로 말소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등록 신청 말소 시 시·군·구청장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도 같이 받아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 말소 신고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함

 

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증,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서등 개정(별지 제9호, 제10호, 제12호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19.10.24. 시행)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관련 위반사항의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같은 법 제67조제2항에서 제67조제3항으로 변경하도록 함.

 

마. 서약서 개정(별지 제18호의6 서식)

 

현재 3인 이하 가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1~2인 가구 소득기준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인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입주자격 소득기준 문구를 ‘가구당’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변경하도록 함.

 

바.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신고증명서) 개정(별지 제18호의8 서식)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면적 구간이 아닌 실제 전용면적을 기입하도록 함.

 

사.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별지 제24호 서식)

 

민간임대주택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설명의무인 ‘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문구를 ‘담보물권 설정 여부’에서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 설정 여부’로 수정

 

 

3. 의견제출

 

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0년 5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팩스 044-20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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