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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701호(2020. 3.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27. ~ 2020. 5. 7.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선정책팀 )   전화번호 : 044-200-5506 | 팩스번호 : 044-861-9479 | swmoon7@korea.kr | 조회수 : 2,97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01호

 

「어선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366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 추진기관의 제작ㆍ검사 기술의 발전과 기관 개방검사에서 발생하는 어업인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추진기관의 비개방 정밀검사를 통해 개방검사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의 어선에 승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며, 어려운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은 10년 주기로 추진기관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진기관 운전시간이 적은 2~5톤 미만 어선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비개방정밀검사를 통해 상태가 양호함을 입증한 경우, 개방검사 주기를 연장 할 수 있도록 함 (안 별표 16. 바목)

 

* (가칭)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해수부 고시 제정 예정)

 

나.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최대승선인원 중 어선에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으로 수산자원조사원 허용 (안 제64조)

 

다.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위치정보활용 목적에 군의 해안경계작전 지원근거를 마련 (안 제4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어선정책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wmoon7@korea.kr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전화 044-200-5506, 팩스 044-861-9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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