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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710호(2020. 3. 30.)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30. ~ 2020. 5. 11.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929 | 팩스번호 : 044-200-5929 | lara81@korea.kr | 조회수 : 2,84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10호

 

「항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법 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을 분법하고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규정을 신설하는 등 항만법 을 전부개정(법률 제16902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함에 따라, 시행규칙 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비관리청 전용목적 항만시설 등의 임대허가 조건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 절차 및 방법 신기술의 범위 및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 해지 후 처리 가능한 잔무의 범위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관리청 전용목적 항만시설 등의 임대허가 조건(안 제18조)

 

항만시설 등의 전부에 대한 임대가 아닌 경우, 항만시설 등의 용도 및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등 비관리청 전용목적 항만시설 등의 임대를 허가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함.

 

나.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 구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안 제23조)

 

항만구역 내 인명사고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를 하려고 할 때에는 30일 전에 출입통제구역의 지정 사유, 위치 및 위치도 등을 관보, 정보통신매체, 표지판 등에 공고하도록 함.

 

다. 지원 대상 신기술의 범위 및 선정 절차(안 제24조)

 

적용 장려 대상 신기술의 범위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 건설기술 진흥법 ,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허 등으로 규정하고, 지원 대상 신기술은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라.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 해지 후 잔무의 범위(안 제37조)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 해지 후 처리 가능한 잔무의 범위를 계약 해지 당시의 수출 또는 수입 계약에 대한 이행업무와 물품의 재고조사 및 처분등으로 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전자우편 : lara81@korea.kr

 

○ 팩스 : 044-20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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