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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257호(2020. 3.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31. ~ 2020. 5. 11.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79 | 팩스번호 : 044-202-3926 | heoxia@korea.kr | 조회수 : 2,40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57호

 

「환자안전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범위 및 기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현황 등 보고,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기관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일부 신설ㆍ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범위 및 지정기준 등 신설(안 제3조의3)

 

법 제8조의3 신설에 따른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가능한 의료기관 및 협회ㆍ단체의 범위 등을 명시하고,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기준과 지정취소의 절차 등을 규정함.

 

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ㆍ운영 현황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ㆍ운영 현황의 보고, 절차 규정 등 개정(안 제5조의2, 제6조, 제9조)

 

법 제11조 및 제12조 개정에 따라 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후 10일 이내 등록, 매년 위원회 설치여부ㆍ운영현황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함.

 

다. 환자안전위원회의 통합운영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법 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환자안전위원회와 통합운영을 할 수 있는 위원회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명시함.

 

라.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 기관, 보고 범위 등 규정(안 제12조)

 

법 제14조 개정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 대상 기관을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의무보고의 대상이 되는 법 제1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의 범위를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전자우편 : heoxia@korea.kr

 

○ 팩스 : 044-202-3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9,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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