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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152호(2020. 3. 31.)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3. 31. ~ 2020. 5. 11. [마감]
  • 고용노동부 ( 일학습병행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273 | 팩스번호 : 044-202-8078 | namhojae@korea.kr | 조회수 : 2,733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52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법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59호, ’19.8.27공포, ’20.8.28시행) 제정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범사업 실시(안 제2조)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일학습병행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함

 

나. 학습기업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안 제3조)

 

학습기업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함

 

다. 일학습병행과정 인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안 제4조)

 

일학습병행과정에 대한 시정명령, 인정취소 및 일학습병행과정 운영의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함

 

라. 공동훈련센터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안 제5조)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함

 

마. 학습근로계약의 체결 등(안 제6조)

 

학습기업 사업주와 학습근로자의 학습근로계약은 일학습병행과정 실시 전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은 학습근로계약 체결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일학습병행기간 변경시에는 공단이사장에게 승인 요청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함

 

바. 이수증명서 발급(안 제7조)

 

학습기업 사업주의 학습근로자 이수증명서 발급 요건을 훈련시간 100분의 80 이상 출석 및 내부평가 합격으로 명확히 함

 

사.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신청, 관리 등(안 제10조, 제11조)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학습병행자격 취소시 자격증 반납하도록 하고 공단 이사장은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 관리 대장을 관리하도록 함

 

아. 수수료(안 제13조)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사유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 전자우편 : namhojae@korea.kr

 

- 팩 스 : 044-202-7273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전화 044-202-7273, 팩스 044-202-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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