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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156호(2020. 3.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31. ~ 2020. 5. 11.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팩스번호 : 044-202-8038 | fppotato@korea.kr | 조회수 : 3,65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5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법률 제16557호, ‘19.8.27. 공포, ’20.8.28. 시행예정) 개정에 따라 이직확인서 업무가 피보험자 업무에서 실업급여 관련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직확인서 미제출 과태료를 조정하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동일·관련 사업주에 대한 지급제외 규정을 변경하여 지원금 지급제도를 개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59호, ’19.8.27. 공포, ’20.8.28. 시행예정) 제정에 따라 일학습병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업급여 반복 부정 수급 지급제한 기간을 명확히 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금액 기준 개선과 미납부 부정수급액 충당 절차 등을 마련하고, 「고용보험법」(법률 제16557호, ‘19.8.27. 공포, ’20.8.28 시행예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신설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직확인서 제출절차 등 마련(안 제7조, 제61조 등)

 

「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16557호, ‘19.8.27. 공포, ’20.8.28. 시행예정)에 따라 이직확인서 관련 업무가 피보험자 업무에서 실업급여 관련 업무로 변경, 업무처리 주제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변경되어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고, 이직확인서 미제출 과태료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미신고에 비해 과도한 측면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감액하고자 함

 

나.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동일·관련 사업주에 대한 지급 제외 규정 변경(안 제24조)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이내에 이직한 경우에만 동일·관련 사업주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다. 일학습병행 지원근거 마련(안 제41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9.8.27. 법률 제정, ’20.8.28. 시행예정)을 계기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일학습병행법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도 지원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라. 실업급여 반복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명확화(안 제80조의2, 별표2의2 신설)

 

부정수급 예방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지급정지 횟수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차등화하여 마련하고자 함

 

마.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 금액 기준 명확화 (안 제81조 제1항·제2항)

 

구직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 관련 조항 중 ‘구직급여 상당 금액’에서 ‘구직급여의 2배 또는 5배로’ 추가징수 금액 기준을 명확히 함

 

바. 미납부 부정수급액 충당 절차 마련(안 제81조 제4항·제5항)

 

지급받을 구직급여 1/10을 미납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하되,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1/10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미납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하기 이전에 반드시 수급자 의견 청취 및 충당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사.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위한 자료요청 범위 신설

 

「고용보험법」(법률 제16557호, ‘19.8.27. 공포, ’20.8.28. 시행예정) 제110조 개정에 따라 고용보험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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