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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217호(2020. 4.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4. 1. ~ 2020. 5. 1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바이오융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4393 | 팩스번호 : 044-203-4731 | yoonkm@korea.kr | 조회수 : 2,52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17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안전관리 소관 부처의 요청에 따라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및 수입 안전관리 관련 서식 간소화를 통해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 및 기존 규제의 종된 규제에 해당하는 비규제 사항에 대하여 일몰해제 함

 

 

2. 주요 내용

 

가.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안전관리 관련 서식 신설

 

1) 기관정보(기관명, 대표자 성명 등) 변경 시 일괄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문과 연구시설 설치·운영허가(신고) 일괄 변경신고서 서식을 추가하여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안 제14조의2 제3항, 제14조의3제1항 단서 신설 및 별지 제28의2호 서식 신설)

 

2)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할 경우 작성하는 관리대장은 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합고시에 지정한 양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연구현장의 혼란 제거(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관련 서식 개정

 

1)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시 5종의 신고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서류 간소화(안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 대통령령에 곤충 및 어류 이용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신설함으로 인하여, 부령에 관련 신고 서식 개정(안 별지 제26호부터 제28호 서식 개정)

 

다. 일몰해제(안 제16조의2 삭제)

 

규제재검토 대상 심사를 통하여 기존규제의 종된 규제에 해당하여 비규제임을 확인하고 일몰해제

 

 

3. 의견 제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 전화 : 044 - 203 - 4393

 

- 팩스 : 044 - 203 - 4731

 

- 이메일 : yoonk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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