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0-94호(2020. 4.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4. 2. ~ 2020. 5. 12. [마감]
  • 여성가족부 ( 여성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6149 | 팩스번호 : 02-2100-6482 | leeja73@korea.kr | 조회수 : 2,530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0-94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운영되고 있는 양성평등주간을 법정 기념일인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9. 1.)로부터 일주일간으로 변경하여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한편,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취소 등 기준을 개선하여 센터의 형식적 운영 방지와 지자체의 내실 있는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기본법 상 여성의 날, 양성평등 주간, 여권통문의 날 등 다양한 기념일들로 인해 오히려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분산될 우려가 있어 현행 양성평등주간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인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로 변경 (안 제23조제1항)

 

나.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취소 등 기준 개선(안 제29조)

 

1)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정 취소 등의 사유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센터 운영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재할 근거가 없음

 

2) 영 제29조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등 사유 중 운영실적이 없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사업실적 부진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03171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leeja73@korea.kr

 

- 팩스 : (02) 2100 - 64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전화 (02) 2100 - 6149, 팩스 (02) 2100 - 6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