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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117호(2020. 4. 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4. 3. ~ 2020. 5. 13. [마감]
  • 금융위원회 ( 구조개선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2919 | 팩스번호 : 02-2100-2919 | dramayh@korea.kr | 조회수 : 4,131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17호

 

「예금자보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한 ’18년도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에서 현금잉여가 ’21년도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보채상환기금 청산 이전이라도 잔여재산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 기금으로 반환하여 공적자금 부채의 차질없는 상환 추진하고자 함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재계산제도) ① 금융위원회는 기금 설치 후 매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연도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實査)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사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3조제2항제8호 및 「동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출 규정 신설(§26조의3③)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기금이 정산한 자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예보채상환기금 청산 전이라도 잔여재산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법률 제6807호 부칙 제10조)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기금이 정산한 자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5층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 전자우편 : dramayh@korea.kr

 

○ FAX : 02-2100-2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전화 (02) 2100 - 2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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