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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0-114호(2020. 4.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4. 3. ~ 2020. 5. 13. [마감]
  • 교육부 ( 교원양성연수과 )   전화번호 : 044-203-6478 | 팩스번호 : 044-203-6006 | mineboo@korea.kr | 조회수 : 3,859회  

⊙교육부공고제2020-11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교육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모교장 자격연수 실시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격연수 관련 사항을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일반교장-공모교장 자격연수 실시 및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모교장 자격연수의 구체적인 내용, 실시방법을 정하도록 한 후단규정 삭제(안 제105조의2제2항)

 

나. 공모교장 자격연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105조의2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006

 

- 이메일 : mineboo@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 044-203-6478, 66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