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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0-212호(2020. 4.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4. 3. ~ 2020. 5. 13.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경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2-481-4596 | 팩스번호 : 042-489-2961 | sds8808@korea.kr | 조회수 : 2,505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12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제17004호, 2020. 2. 11.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 법률에 중기중앙회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과세정보를 구체적 규정

 

- 공제가입자격, 공제금지급 및 지자체 보조금 대상 확인 등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소상공인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 전자우편 : sds8808@korea.kr

 

- 팩스 : 042-489-2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전화 042- 481-4596, 팩스 042-489-2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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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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