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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188호(2020. 4.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4. 6. ~ 2020. 5. 18.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특허심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2-481-5399 | 팩스번호 : 042-472-4743 | maro87@korea.kr | 조회수 : 2,832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88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권리자가 출원한 실용신안권이 정당한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전등록된 경우 고안자 정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간 합의에 따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시스템 변경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권리자 실용신안권의 이전등록시 고안자 정정 요건 완화(안 제28조)

 

실용신안권자가 고안자를 추가·정정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용신안권자 및 신청 전후 고안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무권리자가 출원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실용신안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99조의2에 따라 이전을 청구하여 실용신안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확인서류의 제출이 곤란하므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조약 우선권 주장시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접근코드 필수 기재(안 별지제1호서식)

 

국가 간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시스템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로 일원화될 예정이므로, 「실용신안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할 때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에 대한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DAS 접근코드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35208)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maro8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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