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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51호(2020. 4.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4. 8. ~ 2020. 4. 14.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136 | 팩스번호 : 044-215-8063 | taxcol@korea.kr | 조회수 : 2,92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5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의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의 한도 계산 방법 등을 정하고, 각 과세특례를 신청하기 위한 서식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의 한도 계산 시 적용하는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 방법과 세액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함.

 

나.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신설됨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개정함.

 

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공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신설함.

 

라.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 세액감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개정함.

 

마.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감면세액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taxco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taxcol@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