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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0-124호(2020. 4.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4. 10. ~ 2020. 5. 20. [마감]
  • 국방부 ( 국유재산과 )   전화번호 : 02-748-5863 | 팩스번호 : 02-748-5819 | env_policy@mnd.go.kr | 조회수 : 2,215회  

⊙국방부공고제2020-124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58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이 시행일에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군사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파악을 위한 실내공기질 측정 방법에 관한 조항 신설(제3조의2)

 

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제3조의3)

 

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제3조의4)

 

라. 실내공기질 측정 후 후속조치에 관한 조항 신설(제3조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

 

- 전자우편 : env_policy@mnd.go.kr

 

- 전화 : 02-748-5863 (FAX : 02-748-5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전화 02-748-5863, 팩스 02-748-5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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