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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776호(2020. 4.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4. 13. ~ 2020. 5. 25.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95 | 팩스번호 : 044-200-5789 | hsjlyricgirl@korea.kr | 조회수 : 2,73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76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항만시설을 임시로 운영하고자 하는 항만시설소유자의 편의를 위한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를 신설하고 경호 등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항만시설 및 항만 내 선박에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무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21호, 2020. 2. 18. 공포, 2020. 8. 19. 시행)됨에 따라,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의 내용과 항만시설 등에 무기를 반입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등 신청서류 개선(안 제9조)

 

현행 선박보안계획서는 승인·변경승인 신청 시 2부를 제출하여 승인받고 그 중 1부를 다시 교부하고 있으나, 행정효율 제고를 위해 항만당국의 보관을 위한 1부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시기 규정(안 제32조제2항)

 

신설된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항만시설에 국제항해선박을 접안시켜 하역장비 등 항만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시험 운영하고자 하는 때”로 함

 

다.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마련(안 제33조제3항)

 

항만시설의 임시운영기간 동안 항만시설의 출입통제를 위한 경비ㆍ검색인력의 확보 여부, 밀입국 및 위해물품 무단 반출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 확보 여부 등,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의 세부 내용을 규정함

 

라. 항만보안정보 동영상 촬영 및 유출 방지(안 제40조제2항)

 

법 제33조제1항제4호의 개정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진촬영”을 동영상을 포함하여 “촬영”으로 변경함

 

마. 항만시설 등에 무기 반입 허가절차 마련(안 제40조의2)

 

법 제33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항만시설 등에 무기를 반입하기 위한 허가 절차를 마련함

 

바. 보안심사 대행기관의 항만시설보안심사 분야 기술인력 보유기준 마련(안 제46조)

 

법 제37조제2항에서 항만시설보안심사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보안심사 대행기관이 항만시설보안심사관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7명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함

 

사.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 개선(안 제54조의2)

 

매년 승인받은 항만시설보안료의 적용기간을 보안료 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물동량 등 실적확정, 승인신청 및 허가기간 등을 고려하여 “승인 받은 년도의 7월 1일부터 다음 년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항만시설보안료 대납업무 경비 및 청구방식을 규정

 

아. 경비·검색인력 세부기준 개선(안 별표 4)

 

수리조선소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출입구 등에 배치하는 경비·검색인력의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보안검색이 필요한 시설에 국제크루즈터미널을 포함하며, CIQ장에 추가로 배치하는 검색인력을 보안검색인력으로 명확히 함

 

자.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 마련(안 별표 5)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신설된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을 현행 선박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을 참조하여 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에 필요한 심사경력, 기본경력 및 교육경력을 구분하여 신설함

 

차.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의 수수료를 정함(별표 7의 제2호)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설된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의 수수료는 민원 편의와 심사 규모를 감안하여 최소금액인 55,700원으로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hsjlyricgirl@korea.kr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95,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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