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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252호(2020. 4.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4. 14. ~ 2020. 5. 23.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지역경제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4419 | 팩스번호 : 044-203-4741 | hyesook724@kore.kr | 조회수 : 2,902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52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뚜렷한 절차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도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4월 7일 공포되었음.

 

이에 해당 법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2. 주요 내용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혁신도시의 개략적인 입지, 지역산업 발전 등 혁신도시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전화: 044-203-4419, 팩스: 044-203-4741, 이메일: hyesook724@ko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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