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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779호(2020. 4. 14.)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4. 14. ~ 2020. 5. 25.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24 | 팩스번호 : 044-861-9479 | yhy2000@korea.kr | 조회수 : 2,82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79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상에서 어선의 조업과 항행 중 부주의 등으로 인한 충돌, 침몰 등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서해5도 해역에서는 남ㆍ북한 대치상황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도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바, 어선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체계적인 법률적ㆍ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법률 제16569호, 2019.8.27. 공포)되었고, 법 시행일에 맞춰(2020.8.28.) 출입항 신고의 세부절차 및 방법, 기상특보시 출항제한의 기준 및 안전조치·준수사항,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서는 어장의 명칭과 범위, 어선의 선단 편성·운영 방법 및 선단 이탈 가능 절차, 구명조끼의 착용 요건, 안전조업교육의 종류·시행기관·실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의 제정 목적 및 출입항 신고의 세부절차 및 방법(안 제1·2조)

 

나. 기상특보시 출항제한의 기준 및 안전조치·준수사항 등(안 제3조)

 

다.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서는 어장의 명칭과 범위 등(안 제4조)

 

라. 출어등록의 신청 방법 및 출어등록 관리 절차 등(안 제5조)

 

마.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의무 안전장비(안 제6조)

 

바. 어선의 선단 편성·운영 방법, 선단 이탈 가능 절차 등(안 제8조)

 

사. 교신가입신청 방법 및 관리 절차, 해지 가능 사유(안 제10조)

 

아. 긴급사태 경보청위 방법(안 제11조)

 

자. 구명조끼의 착용 요건 및 착용 여부 단속 기관(안 제13조)

 

차. 안전조업교육 종류, 시행기관, 실시방법 등(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yhy2000@korea.kr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팩스 : 044-200-55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524, 팩스 044-861-9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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