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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0-218호(2020. 4.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4. 21. ~ 2020. 6. 1. [마감]
  • 인사혁신처 ( 복무과 )   전화번호 : 044-201-8434 | 팩스번호 : 044-201-8447 | sweetpdy@korea.kr | 조회수 : 2,605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0-218호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6905호, 2020. 1. 29. 공포, 2020. 7. 30. 시행)됨에 따라, 의원면직 제한을 위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위정도에 상응하여 징계등 양정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영상회의 등을 통해 징계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원면직 제한 절차 마련(안 제27조 신설)

 

1) 조사 및 수사기관의 의원면직 제한사유 통보 등 의무 신설

 

2) 조사 및 수사기관의 통보 의무 위반 시 문책 규정 신설

 

3) 관할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

 

나.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사 사건이 속한 회의는 당초 구성된 위원의 일부를 다른 위원으로 교체하여 구성하도록 의무화(안 제4조 제6항 신설)

 

다. 징계위원회 의결 시 참작사유에서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혐의 당시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안 제17조 일부 개정)

 

라. 주요 비위 징계 감경 제한에 따른 확인서 보완(별지 제1호의2 일부 개정)

 

1)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정청탁’,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도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됨에 따라 확인서에 해당 내용 추가

 

2) 현재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되고 있는 비위인 ‘소극행정’, ‘공무원 채용 관련 비위’도 확인서에 반영

 

마.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기관 참석 의무화(안 제11조제4항 일부 개정)

 

바. 성 비위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성별 고려 의무화(안 제4조 제5항 및 제5조 제5항 일부 개정)

 

1) 성폭력ㆍ성희롱 사건의 경우 중앙징계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성별의 위원을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3 이상 포함

 

사. 영상회의 운영 등 근거 규정 신설(안 제12조 제6항내지제8항 및 제12조의2 신설)

 

1)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경우에도 위원 및 징계등 사건 당사자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봄

 

2) 징계위원회 관할 이송,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장의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3) 징계등 사건 당사자가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이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회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4) 징계등 사건 당사자가 회의 참여 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sweetpdy@korea.kr

 

- 팩스 : (044) 201 - 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4, 팩스 (044) 201 - 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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