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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0-219호(2020. 4. 21.)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4. 21. ~ 2020. 6. 1. [마감]
  • 인사혁신처 ( 복무과 )   전화번호 : 044-201-8434 | 팩스번호 : 044-201-8447 | sweetpdy@korea.kr | 조회수 : 2,323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0-219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등을 할 때 고려할 요인 및 징계의결 요구 시 참고사항에서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혐의 당시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추가하는 한편, 부정청탁 및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 등을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등을 할 때 고려할 요인에서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혐의당시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안 제2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 일부 개정)

 

나. 징계감경제외대상 비위 확대 및 명확화(안 제4조 제2항 제8호 내지 제11호 일부개정 및 제12호내지 제14호 신설)

 

1)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정청탁’,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도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

 

2) 현재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되고 있는 비위인 ‘소극행정’을 명시

 

다. 소극행정의 정의를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통일(별표 1 일부 개정)

 

라. 단순 오기 정정(별지 서식 일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sweetpdy@korea.kr

 

- 팩스 : (044) 201 - 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4, 팩스 (044) 201 - 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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