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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176호(2020. 4.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4. 21. ~ 2020. 6. 1.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690 | 팩스번호 : 044-202-8090 | alliswell@korea.kr | 조회수 : 4,34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7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는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7187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의 위임 대상기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 대상 기관 조정(안 제115조)

 

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의 위임 대상기관을 「근로기준법 시행령」등 유사 입법례와 같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조정

 

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대한 권한 위임 명확화(안 제115조제51호, 같은 조제52호)

 

법 제160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명확히 위임토록 규정함

 

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안 별표 35)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실습생 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도 현장실습생에게 준용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lliswell@korea.kr

 

- 팩스 :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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