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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158호(2020. 4.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4. 22. ~ 2020. 4. 23. [마감]
  • 금융위원회 ( 전자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971 | 팩스번호 : 02-2100-2946 | duyoon@korea.kr | 조회수 : 2,308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58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2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긴급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현행 무기명식(無記名式)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최고한도 50만원, 실지명의가 확인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최고한도 200만원으로 각각 정해져 있는 발행권면금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경우에는 2020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최고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한도 제한의 예외사유 규정(안 제13조제1항)

 

국가·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를 300만원으로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이메일) : duyoon@korea.kr

 

- 팩스 : 02-2100-29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전화 02-2100-2971, 팩스 02-2100-2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