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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0-208호(2020. 4.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4. 23. ~ 2020. 6. 2. [마감]
  • 산림청 ( 산림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156 | 팩스번호 : 042-481-4129 | sehyunj@korea.kr | 조회수 : 2,042회  

⊙산림청공고제2020-208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산림청장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이 개정(법률 제17016, 2020.2.18. 공포, 2020.8.19.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의 감면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기관은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감액해야 함

 

나. 관리기관은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면제하여야 함

 

다. 목표규모 설정 및 보험료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정하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정책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8853, FAX: 042-481-4129, 전자우편: sehyunj@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에 전화(042-481-4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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