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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0-146호(2020. 4.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4. 24. ~ 2020. 6. 5. [마감]
  • 교육부 ( 국립대학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867 | 팩스번호 : 044-203-6908 | nrshin98@korea.kr | 조회수 : 2,389회  

⊙교육부공고제2020-146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교육부장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76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됨에 따라 총장은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의 필요성, 허가 기간의 적절성 및 허가 대상기업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수 등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안 제7조의3 신설)

 

- 총장이 교수 등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의 필요성, 허가 기간의 적절성 등을 검토

 

-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받은 교수 등은 해당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전부의 지급내역(월별, 항목별)을 총장에게 보고

 

- 겸직허가의 세부기준은 총장이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08

 

- 이메일 : nrshin98@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전화 : 044-203-68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