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310호(2020. 4.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4. 24. ~ 2020. 5. 6. [마감]
  •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505 | 팩스번호 : 044-202-3928 | hazelnut8098@korea.kr | 조회수 : 2,96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1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험병원체와 생물테러위험병원체 관리 강화, 필수예방접종약품의 수급 불균형해소를 위한 비축 및 장기계약 체결 규정 마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 등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질병관리본부 위임사항 및 재위탁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세부절차 마련, 고위험병원체 취급기준 및 교육 관련 세부사항 규정 등 법에서 위임한 고위험병원체와 생물테러위험병원체 관련 규정 마련 (안 제18조, 제19조의2, 제19조의4, 제19조의6, 제19조의8, 제19조의9, 별표 3)

 

나. 격리치료 방법 및 절차 관련 세부사항 정비(안 제23조, 별표 2)

 

다.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금 신청 기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문 정비(안 제29조)

 

라. 복지부 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 추가, 질병관리본부 위임사항 정비 및 재위탁 규정 마련(안 제32조)

 

마. 해외유입감염병의 국내 확산방지를 위한 항공기 등 운송수단 내 접촉자 관리를 위해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사업 등의 사무 수행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여권번호 추가(안 제32조의3)

 

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위임조문 변경(안 제21조의2, 제21조의 3, 제21조의 4, 제23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hazelnut8098@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