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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182호(2020. 4.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4. 24. ~ 2020. 6. 3. [마감]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44-202-7482 | 팩스번호 : 044-202-8055 | sambany@korea.kr | 조회수 : 6,86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8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타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원받더라도 그 지급액이 장애인 고용장려금보다 소액인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개선하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근로자의 재산형성 등을 위한 지원금(청년내일채움공제)은 고용장려금 지급제한에서 배제하여 고용장려금 중복지급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직접일자리와 고용장려금 등 국가나 지자체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유지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피보험자별 지급내역 확인 가능한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또한 중증장애인 확인업무를 장애인공단 위탁사무로 명확히 하고, 중증장애인 확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자료 제공시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 중증장애인 확인 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사정보 활용 근거 마련(제4조제2항제3호)

 

나.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안 제29조)

 

1) 사업주가 타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원받으면 그 지급기간에는 그 금액을 빼고 이 법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시행령 개정안 제29조 본문)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은 중복 지급할 수 있는 예외규정 마련(시행령 개정안 제29조제1호 단서 규정 신설)

 

3) 장애인 근로자가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대상에 포함(시행령 개정안 제29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다. 중증장애인 확인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제82조제2항제41호 신설)

 

라.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장애인고용법 제25조의 사무(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 및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사무(중증장애인 확인) 추가(시행령 제82조의2제15호, 제26호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sambany@korea.kr

 

- 팩스: 044) 202-805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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