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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165호(2020. 4. 27.)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4. 27. ~ 2020. 6. 8.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입식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157 | 팩스번호 : 043-719-2150 | NJY94@korea.kr | 조회수 : 2,534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16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유통까지 수입식품등과 관련된 전 분야를 통합·관리하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245호, 2020.4.7. 공포, 2020.10.8. 시행)됨에 따라,

 

그 구축·운영 및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정보시스템 정보제공 및 연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9조의3)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과 해당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안 제49조의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계획 수립, 관계기관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57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NJY94@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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