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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178호(2020. 4.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4. 28. ~ 2020. 6. 8. [마감]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2-7294 | 팩스번호 : 044-202-8035 | 43kangtaekt@korea.kr | 조회수 : 2,925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7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제과산업기사 등 2개 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한복산업기사 등 2개 자격 종목을 폐지하는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개선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의류기사 등 57개 자격종목에 대한 시험과목 및 실기시험 방법 등을 산업현장의 직무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필요한 훈련시간 현실화: 1,400시간→1,200시간(제18조제1호 나목, 다목)

 

나. 출제기준에 NCS 적용 및 해당 내용과 검정위탁기관 사전 검토 내용을 종목 신설 등 검토의견서 서식에 반영(제38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다. 검증된 기관 대상으로 위탁 절차 간소화: 동일 분야 다른 등급 검정 업무 위탁 시 기관 조사 생략(제41조제5항)

 

라.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변경·폐지(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4, 별표 19, 별표 20)

 

마. 출제기준 일몰기한 도래 등으로 인해 종목 개선·정비과정에서 교통산업기사 등 7개 종목의 과목 통합, 명칭 변경 등 필기 및 실기시험 과목 변경(별표 8)

 

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변경: 조선기술사 등 6개 종목 소관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 등(별표 7)

 

사. 실기시험 검정방법 변경: 작업→복합(6개 종목), 작업→필답(6개 종목), 복합→작업(6개 종목) 등(별표 9)

 

아.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 변경사항 반영: 기술병과학교와 행정학교를 ‘기술행정학교’로 통합, 기술행정학교에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추가(별표 14)

 

자. 시험위원 인원기준 합리화: 시험위원 운영(교실당 2명 이상 → 1명 이상)(별표 15)

 

차. 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종목 추가: 잠수산업기사, 광학기기산업기사 추가(별표 20)

 

카. 시험합격 확인신청서 등 양식 변경: 검정형-과정평가형 자격 시험합격 확인신청서 및 합격확인서 서식 통합(별지 제9호서식)

 

타. 국가기술자격증 수첩형 서식 변경: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첩형 서식 변경(별지 제1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43kangtaekt@korea.kr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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