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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0-59호(2020. 4. 28.)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4. 28. ~ 2020. 5. 7. [마감]
  • 해양경찰청 ( 해상교통관제과 )   전화번호 : 032-835-2285 | 팩스번호 : 032-835-2285 | stonmen@korea.kr | 조회수 : 1,702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0-59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2019.12.3. 법률 제16700호)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을 정하고,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박소유자는 운항자에게 관제 세부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훈련시켜야 하며 교육·훈련은 선박직원법 제2조제4의3호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또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서 받게 할 수 있음(안 제2조)

 

나.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해상교통량 등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요청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여야함(안 제3조)

 

다.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해상교통량 등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요청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행계획에 반영, 변경하여야 함(안 제4조)

 

라.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안 제5조)

 

마. 해양경찰청장은 레이더 탐지범위 내의 해상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관제구역을 설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함(안 제6조)

 

바. 해양경찰청장이 관제구역의 지형 등을 고려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여야 함(안 제7조)

 

사.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진입·진출 신고 등을 하여야 함(안 제8조)

 

아.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서 항행 중인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이동 및 도선사 승선·하선에 관한 내용을 선박교통관제관서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9조)

 

자.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0조)

 

차. 국제여객선, 총톤수 3천톤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 등은 관제통신을 녹음하여야 함(안 제11조)

 

카. 선박교통관제사는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여야 하며, 5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여야 함(안 제12조)

 

타. 해양경찰청장은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분석, 관제시설 성능 향상 등 관제시설 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

 

파.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자료·정보의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해양경찰청장은 협회에 재정지원을 한 사업에 대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4조)

 

하.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선박교통관제사 교육·평가를 전문교육기관에게 위탁함(안 제15조)

 

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경비국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stonmen@korea.kr

 

- 팩스 : 032-835-2285

 

- 기타사항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경비국 해상교통관제과(032-835-22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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