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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0-60호(2020. 4. 28.)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4. 28. ~ 2020. 5. 25. [마감]
  • 해양경찰청 ( 해상교통관제과 )   전화번호 : 032-835-2285 | 팩스번호 : 032-835-2285 | stonmen@korea.kr | 조회수 : 1,665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0-60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2019.12.3. 법률 제16700호)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을 정하고,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운영하며,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 등을 운항자 교육 내용에 포함함(안 제2조)

 

나.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관제대상선박은 전파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초단파 무선전화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4조)

 

라. 해양경찰청 소속 선박교통관제사는 5급 항해사 이상 면허소지자로 면허취득 후 1년 이상 선박승무경력을 보유하여야 함(안 제5조)

 

마.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신청서 등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 후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5년마다 전문교육기관을 심사하여야함(안 제6조)

 

바. 선박교통관제사는 관제 관련 법규 준수여부 감시ㆍ적발 등 업무 수행(안 제7조)

 

사. 선박교통관제사는 관찰확인, 정보제공, 조언·권고, 지시 절차대로 관제업무를 시행함(안 제8조)

 

자. 해양경찰청장은 해상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관제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점검, 수시점검, 조정·정비 등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

 

차. 선박교통관제운영 시스템,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 초단파무선전화 등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을 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경비국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stonmen@korea.kr

 

- 팩스 : 032-835-2285

 

- 기타사항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경비국 해상교통관제과(032-835-22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