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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185호(2020. 5.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1. ~ 2020. 5. 11. [마감]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44-202-7482 | 팩스번호 : 044-202-8055 | sambany@korea.kr | 조회수 : 3,654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85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상 일시적 경영난으로 사업주가 휴직·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그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는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중복 지급제한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중 고용유지지원금은 중복 지급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마련(제29조제1호 단서 규정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sambany@korea.kr

 

- 팩스: 044) 202-805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