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828호(2020. 5.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1. ~ 2020. 6. 10. [마감]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635 | 팩스번호 : 044-861-9436 | hanjiyong@korea.kr | 조회수 : 2,51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28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금액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7040호, 2020.2.18. 공포, 2020.8.19.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개정법률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조정된 아래 4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 횟수별로 구분하여 최대 1천만원을 부과하도록 함(별표 4 개정)

 

-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산종자생산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장을 휴업상태로 둔 경우

 

-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수산식물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hanjiyong@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5, 팩스 044-861-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