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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62호(2020. 5.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4. ~ 2020. 6. 15.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정전략과 )   전화번호 : 044-215-8194 | 팩스번호 : 044-215-8194 | ara852456@korea.kr | 조회수 : 2,22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62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재정전망, 통합재정수지,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 등과 관련하여,「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재정전망의 근거조항 삭제 (현행 제2조 제3항 삭제)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있던 장기재정전망 근거 조항이 법률로 이동하면서, 해당 부분을 삭제함

 

나. 통합재정수지 관련 조항 신설 (현행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이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함

 

다.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관련 조항 신설 (현행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이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함

 

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통보 조항 개정 (현행 제13조의3 제1항 제8호 개정)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의 법률 인용 조항이 바뀐 것을 반영함

 

마. 타당성 재조사 요건과 면제요건 관련 조항 개정 (현행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

 

- 전자우편 : ara852456@korea.kr

 

- 팩스 : 044-215-81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전화 (044) 215 - 57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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