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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221호(2020. 5.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4. ~ 2020. 6. 1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1-2278 | 팩스번호 : 044-868-0461 | sdpark0428@korea.kr | 조회수 : 2,18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21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우수관리(이하 ‘GAP’) 인증을 위한 기준고시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인증 세부실시 요령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고 있어 그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기준의 적시 개선 등의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준관리와 시행기관을 일원화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농산물우수관리 기준고시에 관한 업무 위임(안 제42조)

 

나.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1)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처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임

 

* (기존) 판매금지 → (개정) 표시제거·변경 또는 판매금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dpark0428@korea.kr 또는 kokulea@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3) 팩스 : 044-868-046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인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전화 044-201-2278, 2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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