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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477호(2020. 5.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4. ~ 2020. 6. 15. [마감]
  • 환경부 ( 환경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754 | 팩스번호 : 044-201-6765 | k981243@korea.kr | 조회수 : 2,603회  

⊙환경부공고제2020-477호

 

「환경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보건법 제13조제3항의 위임사항 규정과 건강영향평가 관련 행정규칙(고시)을 마련하기 위한 위임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인근 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며,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시설 개선명령의 권한 등이 「중앙사무 지방이양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개정, 2021. 1. 1 시행)에 따라, 환경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그 권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법 제13조제3항의 위임사항 규정(안 13조제1항)

 

나. 건강영향 항목 검토·평가 관련 고시 마련 위임근거 신설(안 제13조제3항)

 

다. 광역자치단체의 어린이활동공간 시설 개선명령 권한 삭제(제22조제1항)

 

라. 어린이집 등 환경보건교육 지원업무의 위탁규정 신설(안 제22조제4항)

 

마. 어린이, 임산부 등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평가 업무의 위탁규정 신설(안 제22조제3항제1호)

 

바.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추가(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k981243@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 201-6754,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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