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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844호(2020. 5. 4.)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5. 4. ~ 2020. 6. 15.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429 | 팩스번호 : 044-200-5439 | pci1000@korea.kr | 조회수 : 2,32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44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사전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경영위험평가,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목표기금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39호, 2020. 2. 18 공포, 2020. 8.19 시행)됨에 따라 경영상태평가 방법,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영상태평가 방법(안 제2조)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위임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방법을 명시하고, 경영상태평가 방법은 전년도말 결산결과를 기준으로 조합의 경영상태를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부문별로 평가하고 각 부문별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부문별평가 및 종합평가는 각각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함.

 

나. 부실우려조합의 재무상태 기준(안 제4조)

 

법 제2조제4호에서 위임한 재무 상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그 기준은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법」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 또는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으로 규정함.

 

다. 경영관리대상조합 지정기준(안 제6조)

 

법 제3조의3제1항제1호에서 위임한 경영관리대상조합 지정기준을 경영위험평가 결과 9개월 연속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조합, 6개월 연속 5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조합 및 3개월 연속 6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조합으로 규정함.

 

라. 관리인의 선임 및 업무 등(안 제11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이 있거나 조합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임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조합에 대하여 사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을 결정한 경우 중앙회 임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pci1000@korea.kr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팩스 : 044-200-543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9, 5430, 팩스 044-200-5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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