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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169호(2020. 5.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6. ~ 2020. 5. 8. [마감]
  • 금융위원회 ( 비상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1662 | 팩스번호 : 02-2100-2849 | sooa90@korea.kr | 조회수 : 2,262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69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간산업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 (2020.5.1. 시행)됨에 따라, 기간산업업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업종(안 제28조의2)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구체화함.

 

나.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안 제28조의3)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채권의 소각 및 할인·할증 발행의 가능성 등을 규정함.

 

다.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안 제28조의4)

 

한국산업은행과 회사 등이 자금지원으로 인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나(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4제5항 본문), 같은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를 열거함.

 

라.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8조의5)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비상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이메일) : sooa90@korea.kr

 

- 팩스 : 02-2100-2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비상금융과(전화 02-2100-1662, 팩스 02-2100-2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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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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