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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0-154호(2020. 5. 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8. ~ 2020. 6. 17. [마감]
  • 교육부 (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40 | 팩스번호 : 044-203-6706 | jeunjung@korea.kr | 조회수 : 7,433회  

⊙교육부공고제2020-154호

 

「교육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도 신청 요건 완화, 연대보증제도 폐지 등 그간 교육현장 등으로부터의 개선 요구 과제들을 정비하고,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전환해 공정한 역량 중심의 입직 시스템을 확립하며 유능한 교원이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임기제 공모직위를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원자율연수 휴직 요건 완화(안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교육공무원의 자율연수휴직은 국가공무원 자기개발휴직과 동일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국가공무원에 비해 휴직요건 및 기회가 제한적임. 이에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직기간 요건과 재직 중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교육공무원이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경력경쟁채용 및 임기제 공모직위 도입(안 제12조, 제21조 등)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전환하여 공정한 역량 중심 입직시스템을 확립하고, 새롭고 다양한 정책을 적기에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직 선발 방식에 임기제 공모직위를 도입

 

다. 연대보증제도 폐지(안 제40조제5항)

 

교육감 추천으로 교육대학에 (편)입학한 학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특별연수계획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은 교육공무원에게 일정한 반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장학금 또는 특별연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

 

라. 징계시효 특례규정 보완 및 성희롱 정의 변경(안 제52조)

 

1) 지방공무원이자 교육공무원인 자 역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 상 징계시효(3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비위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징계의결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성희롱을 규정하여 국가공무원과의 징계 형평성 도모

 

마. 교사 신규채용 시 연령 기준 마련 관련 문구 삭제(안 제11조제4항)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이 공무담임권 침해로 위헌판결 받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하여, 교사 신규채용에 있어 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연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 폐지.

 

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 근거 신설(안 제10조의6)

 

학령인구 감소 가속화 상황을 반영하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수요에 적합한 적정규모의 교원 수급관리 계획 마련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jeunjun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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