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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850호(2020. 5.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8. ~ 2020. 6. 18.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공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66 | 팩스번호 : 044-200-5299 | pilgrim2@korea.kr | 조회수 : 2,98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5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시 과태료 부과범위를 세분화 하는 법률 개정(20.1.29 개정, 7.30시행)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 변경을 시행령에 반영(안 제75조 관련 별표3)하고 공유수면매립 위임업무 중 다소 모호하게 명시된 부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 변경사항을 시행령에 반영(안 제75조 관련 별표3)

 

○ 개정 법률상 최대 한도액인 500, 300, 200백만원으로 설정된 각 한도액 그룹별 세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지침(’19.2)’에 따라 조정

 

*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2019.2.2, 국무회의 보고)에 따라 유사 행위별 과태료 상한액 설정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20.1).

 

- (기존) 500만원 이하 → (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500·300·200만원 이하로 세분화

 

나.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 업무 중 “매립지 원상회복 명령 등“을 위임업무 조문에 명시하여 위임 업무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안 제74조 제1항 제19호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pilgrim2@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전화 044-200-5266,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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