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
현재 교육대학교 학생들 중 많은 수가 나중에 초등교사가 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던 지역이 아닌 아닌 다른 지역까지 가서 재학 중입니다. 지가점 영향이 커져 교대생의 지역이동 자율성이 낮아진다면 결국 수도권 교대에 지원자가 몰려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지방교대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2차 시험 방법 및 최종 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임용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사실상 제한되고, 교사가 지금과 같은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누가 먼 길을 무릅쓰고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각 시/도 시험실시기관이 지가점 반영 비율을 높이거나 1차에 반영된 지가점을 최종까지 유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 또한 이번 개정 법률은 19학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입학하여 학교를 재학 중인 19, 20학번 중 상당수는 타 지역으로의 임용 제도가 당연히 지금과 같으리라 예상하고 입학했습니다. 교육대학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초등교원양성기관이기 때문에 초등교사가 아닌 다른 길로 진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신입생들은 입학 당시 실행되고 있는 임용 제도만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용 시험의 최종 결과와 긴밀히 연관된 조항이라면 적어도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에 확실하게 안내를 해 두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번 입법 예고로 인해 교육 대학교 학생들은 큰 사기 저하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현재 교육대학교 학생들 중 많은 수가 나중에 초등교사가 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던 지역이 아닌 아닌 다른 지역까지 가서 재학 중입니다. 지가점 영향이 커져 교대생의 지역이동 자율성이 낮아진다면 결국 수도권 교대에 지원자가 몰려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지방교대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2차 시험 방법 및 최종 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임용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사실상 제한되고, 교사가 지금과 같은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누가 먼 길을 무릅쓰고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각 시/도 시험실시기관이 지가점 반영 비율을 높이거나 1차에 반영된 지가점을 최종까지 유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 또한 이번 개정 법률은 19학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입학하여 학교를 재학 중인 19, 20학번 중 상당수는 타 지역으로의 임용 제도가 당연히 지금과 같으리라 예상하고 입학했습니다. 교육대학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초등교원양성기관이기 때문에 초등교사가 아닌 다른 길로 진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신입생들은 입학 당시 실행되고 있는 임용 제도만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용 시험의 최종 결과와 긴밀히 연관된 조항이라면 적어도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에 확실하게 안내를 해 두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번 입법 예고로 인해 교육 대학교 학생들은 큰 사기 저하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현재 개정 법률은 2023년 임용, 19학번이 치르게 될 임용부터 적용됩니다. 임용 2차에서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현재 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법률 조항에 항목별로 기준을 정해놓았으나, 지금 입법 예고된 개정은 기준 조항들이 삭제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시험실시기관(교육감)이 정하는 대로 한다' 라며 권한을 각 시도에 넘겼습니다. 자세히 보면, 현재는 임용 1차에서만 반영되던 지역 가산점 합산 비율 등의 세부 기준을 법에서 정해두었는데, 개정 법률은 '최종 합격자의 결정 기준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라는 한 줄로 간단하게 바꾸었습니다. 이 말은, 2차에서 교육감이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든, 예를 들어 면접 비중을 얼만큼 올리든 지역 가산점을 최종까지 확대 적용하든 모두 다 지역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저 법률은 교원 임용 뿐만 아니라 교원 지방직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교육감들은 대부분 지방분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성향입니다. 지방 교육 자치가 공약이었던 정부는 교육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시험을 교육감에게 넘긴다는 것은 그들의 권력 강화와 이익 추구, 그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2019년에 이미 나왔으나, 교총에서 교원지방직화의 시작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번 입법 예고입니다. 교사들과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는 묵살당했습니다. 교사가 지방직이 된다면,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교사의 처우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는 더 좋은 환경을 위해 소수의 자리를 놓고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지역에 따른 교육 격차를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 ? 현재 교육대학교 학생들 중 많은 수가 나중에 초등교사가 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던 지역이 아닌 아닌 다른 지역까지 가서 재학 중입니다. 지가점 영향이 커져 교대생의 지역이동 자율성이 낮아진다면 결국 수도권 교대에 지원자가 몰려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지방교대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2차 시험 방법 및 최종 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임용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사실상 제한되고, 교사가 지금과 같은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누가 먼 길을 무릅쓰고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각 시/도 시험실시기관이 지가점 반영 비율을 높이거나 1차에 반영된 지가점을 최종까지 유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 또한 이번 개정 법률은 19학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입학하여 학교를 재학 중인 19, 20학번 중 상당수는 타 지역으로의 임용 제도가 당연히 지금과 같으리라 예상하고 입학했습니다. 교육대학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초등교원양성기관이기 때문에 초등교사가 아닌 다른 길로 진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신입생들은 입학 당시 실행되고 있는 임용 제도만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용 시험의 최종 결과와 긴밀히 연관된 조항이라면 적어도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에 확실하게 안내를 해 두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번 입법 예고로 인해 교육 대학교 학생들은 큰 사기 저하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이 모든 것들이 몹시 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
현재 교육대학교 학생들 중 많은 수가 나중에 초등교사가 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던 지역이 아닌 아닌 다른 지역까지 가서 재학 중입니다. 지가점 영향이 커져 교대생의 지역이동 자율성이 낮아진다면 결국 수도권 교대에 지원자가 몰려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지방교대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2차 시험 방법 및 최종 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임용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사실상 제한되고, 교사가 지금과 같은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누가 먼 길을 무릅쓰고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각 시/도 시험실시기관이 지가점 반영 비율을 높이거나 1차에 반영된 지가점을 최종까지 유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 또한 이번 개정 법률은 19학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입학하여 학교를 재학 중인 19, 20학번 중 상당수는 타 지역으로의 임용 제도가 당연히 지금과 같으리라 예상하고 입학했습니다. 교육대학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초등교원양성기관이기 때문에 초등교사가 아닌 다른 길로 진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신입생들은 입학 당시 실행되고 있는 임용 제도만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용 시험의 최종 결과와 긴밀히 연관된 조항이라면 적어도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에 확실하게 안내를 해 두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번 입법 예고로 인해 교육 대학교 학생들은 큰 사기 저하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현재 교육대학교 학생들 중 많은 수가 나중에 초등교사가 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던 지역이 아닌 아닌 다른 지역까지 가서 재학 중입니다. 지가점 영향이 커져 교대생의 지역이동 자율성이 낮아진다면 결국 수도권 교대에 지원자가 몰려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지방교대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2차 시험 방법 및 최종 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임용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사실상 제한되고, 교사가 지금과 같은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누가 먼 길을 무릅쓰고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각 시/도 시험실시기관이 지가점 반영 비율을 높이거나 1차에 반영된 지가점을 최종까지 유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 또한 이번 개정 법률은 19학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입학하여 학교를 재학 중인 19, 20학번 중 상당수는 타 지역으로의 임용 제도가 당연히 지금과 같으리라 예상하고 입학했습니다. 교육대학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초등교원양성기관이기 때문에 초등교사가 아닌 다른 길로 진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신입생들은 입학 당시 실행되고 있는 임용 제도만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용 시험의 최종 결과와 긴밀히 연관된 조항이라면 적어도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에 확실하게 안내를 해 두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번 입법 예고로 인해 교육 대학교 학생들은 큰 사기 저하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 현재 개정 법률은 2023년 임용, 19학번이 치르게 될 임용부터 적용됩니다. 임용 2차에서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현재 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법률 조항에 항목별로 기준을 정해놓았으나, 지금 입법 예고된 개정은 기준 조항들이 삭제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시험실시기관(교육감)이 정하는 대로 한다' 라며 권한을 각 시도에 넘겼습니다. 자세히 보면, 현재는 임용 1차에서만 반영되던 지역 가산점 합산 비율 등의 세부 기준을 법에서 정해두었는데, 개정 법률은 '최종 합격자의 결정 기준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라는 한 줄로 간단하게 바꾸었습니다. 이 말은, 2차에서 교육감이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든, 예를 들어 면접 비중을 얼만큼 올리든 지역 가산점을 최종까지 확대 적용하든 모두 다 지역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저 법률은 교원 임용 뿐만 아니라 교원 지방직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교육감들은 대부분 지방분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성향입니다. 지방 교육 자치가 공약이었던 정부는 교육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시험을 교육감에게 넘긴다는 것은 그들의 권력 강화와 이익 추구, 그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2019년에 이미 나왔으나, 교총에서 교원지방직화의 시작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번 입법 예고입니다. 교사들과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는 묵살당했습니다. 교사가 지방직이 된다면,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교사의 처우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는 더 좋은 환경을 위해 소수의 자리를 놓고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지역에 따른 교육 격차를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현재 교육대학교 학생들 중 많은 수가 나중에 초등교사가 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던 지역이 아닌 아닌 다른 지역까지 가서 재학 중입니다. 지가점 영향이 커져 교대생의 지역이동 자율성이 낮아진다면 결국 수도권 교대에 지원자가 몰려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지방교대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2차 시험 방법 및 최종 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임용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사실상 제한되고, 교사가 지금과 같은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누가 먼 길을 무릅쓰고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각 시/도 시험실시기관이 지가점 반영 비율을 높이거나 1차에 반영된 지가점을 최종까지 유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 법률은 19학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입학하여 학교를 재학 중인 19, 20학번 중 상당수는 타 지역으로의 임용 제도가 당연히 지금과 같으리라 예상하고 입학했습니다. 교육대학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초등교원양성기관이기 때문에 초등교사가 아닌 다른 길로 진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신입생들은 입학 당시 실행되고 있는 임용 제도만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용 시험의 최종 결과와 긴밀히 연관된 조항이라면 적어도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에 확실하게 안내를 해 두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번 입법 예고로 인해 교육 대학교 학생들은 큰 사기 저하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몹시 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
이번 임용관련 입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이유는 아래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임용관련 입법안은 헌법이 명시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고,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돼 있다. 이는 교원 임용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국가사무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시도교육감이 상위법령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은 채 국가 사무인 교육공무원 선발 결정권을 갖게 된다. 이는 헌법상 ‘법에 근거한 규율’이라는 법치주의 원칙과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하고, 헌법이 규정한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헌법상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입각해 교원 임용에 있어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규칙 개정안은 그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임용관련 입법안은 시행되서는 안 된다. 2. 교원임용은 국가사무이다. 하지만 이번 입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각 지방 교육청이 임용시험에 대해 갖게 되는 권한이 방대하게 늘어날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교사의 임용시험이 지방자치사무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2017년 대법원 판결(2016추5018)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것이고 국가가 이를 위해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봐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대법원 판결(2012추145)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이란 교원의 자격?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 등과 같이 신분의 취득?유지?상실 등관 관련된 사항을 의미한다.’고 했다. 따라서 교원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될 이번 법안의 시행을 타당하지 않다. 이처럼 교사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국가관련 사무이다. 하지만 입법안이 시행 되면, 2차 시험에 관한 권한은 각 지역교육청이 갖게 되는데 이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것’ 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위배된다. 3. 이번 입법안은 내용상에서나 시기상으로나 예비교사의 공무담임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는 법안이기에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헌재의 2004년 결정문(2001헌마882 전원재판부)에 따르면 ‘교사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공개전형시험에서 자신의 능력을 실증함으로써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부여돼야 하며, 이는 곧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바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별로 합격자 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게다가 규칙 개정안만 보면 예비교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합격자가 결정되는지를 알 수 없어 법적안정성도 담보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http://m.kfta.or.kr/page/pressView.do?menuSeq=170000000015&seq=200616000000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
현재 개정 법률은 2023년 임용, 19학번이 치르게 될 임용부터 적용됩니다. 임용 2차에서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현재 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법률 조항에 항목별로 기준을 정해놓았으나, 지금 입법 예고된 개정은 기준 조항들이 삭제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시험실시기관(교육감)이 정하는 대로 한다' 라며 권한을 각 시도에 넘겼습니다. 자세히 보면, 현재는 임용 1차에서만 반영되던 지역 가산점 합산 비율 등의 세부 기준을 법에서 정해두었는데, 개정 법률은 '최종 합격자의 결정 기준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라는 한 줄로 간단하게 바꾸었습니다. 이 말은, 2차에서 교육감이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든, 예를 들어 면접 비중을 얼만큼 올리든 지역 가산점을 최종까지 확대 적용하든 모두 다 지역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저 법률은 교원 임용 뿐만 아니라 교원 지방직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교육감들은 대부분 지방분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성향입니다. 지방 교육 자치가 공약이었던 정부는 교육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시험을 교육감에게 넘긴다는 것은 그들의 권력 강화와 이익 추구, 그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2019년에 이미 나왔으나, 교총에서 교원지방직화의 시작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번 입법 예고입니다. 교사들과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는 묵살당했습니다. 교사가 지방직이 된다면,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교사의 처우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는 더 좋은 환경을 위해 소수의 자리를 놓고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지역에 따른 교육 격차를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 ? 현재 교육대학교 학생들 중 많은 수가 나중에 초등교사가 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던 지역이 아닌 아닌 다른 지역까지 가서 재학 중입니다. 지가점 영향이 커져 교대생의 지역이동 자율성이 낮아진다면 결국 수도권 교대에 지원자가 몰려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지방교대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2차 시험 방법 및 최종 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임용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사실상 제한되고, 교사가 지금과 같은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누가 먼 길을 무릅쓰고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각 시/도 시험실시기관이 지가점 반영 비율을 높이거나 1차에 반영된 지가점을 최종까지 유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 또한 이번 개정 법률은 19학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입학하여 학교를 재학 중인 19, 20학번 중 상당수는 타 지역으로의 임용 제도가 당연히 지금과 같으리라 예상하고 입학했습니다. 교육대학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초등교원양성기관이기 때문에 초등교사가 아닌 다른 길로 진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신입생들은 입학 당시 실행되고 있는 임용 제도만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용 시험의 최종 결과와 긴밀히 연관된 조항이라면 적어도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에 확실하게 안내를 해 두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번 입법 예고로 인해 교육 대학교 학생들은 큰 사기 저하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이 모든 것들이 몹시 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
이번 임용관련 입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이유는 아래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임용관련 입법안은 헌법이 명시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고,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돼 있다. 이는 교원 임용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국가사무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시도교육감이 상위법령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은 채 국가 사무인 교육공무원 선발 결정권을 갖게 된다. 이는 헌법상 ‘법에 근거한 규율’이라는 법치주의 원칙과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하고, 헌법이 규정한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헌법상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입각해 교원 임용에 있어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규칙 개정안은 그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임용관련 입법안은 시행되서는 안 된다. 2. 교원임용은 국가사무이다. 하지만 이번 입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각 지방 교육청이 임용시험에 대해 갖게 되는 권한이 방대하게 늘어날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교사의 임용시험이 지방자치사무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2017년 대법원 판결(2016추5018)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것이고 국가가 이를 위해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봐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대법원 판결(2012추145)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이란 교원의 자격?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 등과 같이 신분의 취득?유지?상실 등관 관련된 사항을 의미한다.’고 했다. 따라서 교원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될 이번 법안의 시행을 타당하지 않다. 이처럼 교사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국가관련 사무이다. 하지만 입법안이 시행 되면, 2차 시험에 관한 권한은 각 지역교육청이 갖게 되는데 이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것’ 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위배된다. 3. 이번 입법안은 내용상에서나 시기상으로나 예비교사의 공무담임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는 법안이기에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헌재의 2004년 결정문(2001헌마882 전원재판부)에 따르면 ‘교사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공개전형시험에서 자신의 능력을 실증함으로써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부여돼야 하며, 이는 곧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바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별로 합격자 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게다가 규칙 개정안만 보면 예비교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합격자가 결정되는지를 알 수 없어 법적안정성도 담보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http://m.kfta.or.kr/page/pressView.do?menuSeq=170000000015&seq=200616000000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
이번 임용관련 입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이유는 아래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임용관련 입법안은 헌법이 명시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고,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돼 있다. 이는 교원 임용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국가사무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시도교육감이 상위법령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은 채 국가 사무인 교육공무원 선발 결정권을 갖게 된다. 이는 헌법상 ‘법에 근거한 규율’이라는 법치주의 원칙과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하고, 헌법이 규정한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헌법상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입각해 교원 임용에 있어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규칙 개정안은 그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임용관련 입법안은 시행되서는 안 된다. 2. 교원임용은 국가사무이다. 하지만 이번 입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각 지방 교육청이 임용시험에 대해 갖게 되는 권한이 방대하게 늘어날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교사의 임용시험이 지방자치사무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2017년 대법원 판결(2016추5018)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것이고 국가가 이를 위해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봐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대법원 판결(2012추145)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이란 교원의 자격?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 등과 같이 신분의 취득?유지?상실 등관 관련된 사항을 의미한다.’고 했다. 따라서 교원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될 이번 법안의 시행을 타당하지 않다. 이처럼 교사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국가관련 사무이다. 하지만 입법안이 시행 되면, 2차 시험에 관한 권한은 각 지역교육청이 갖게 되는데 이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것’ 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위배된다. 3. 이번 입법안은 내용상에서나 시기상으로나 예비교사의 공무담임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는 법안이기에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헌재의 2004년 결정문(2001헌마882 전원재판부)에 따르면 ‘교사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공개전형시험에서 자신의 능력을 실증함으로써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부여돼야 하며, 이는 곧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바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별로 합격자 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게다가 규칙 개정안만 보면 예비교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합격자가 결정되는지를 알 수 없어 법적안정성도 담보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http://m.kfta.or.kr/page/pressView.do?menuSeq=170000000015&seq=200616000000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
이번 임용관련 입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이유는 아래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임용관련 입법안은 헌법이 명시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고,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돼 있다. 이는 교원 임용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국가사무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시도교육감이 상위법령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은 채 국가 사무인 교육공무원 선발 결정권을 갖게 된다. 이는 헌법상 ‘법에 근거한 규율’이라는 법치주의 원칙과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하고, 헌법이 규정한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헌법상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입각해 교원 임용에 있어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규칙 개정안은 그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임용관련 입법안은 시행되서는 안 된다. 2. 교원임용은 국가사무이다. 하지만 이번 입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각 지방 교육청이 임용시험에 대해 갖게 되는 권한이 방대하게 늘어날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교사의 임용시험이 지방자치사무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2017년 대법원 판결(2016추5018)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것이고 국가가 이를 위해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봐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대법원 판결(2012추145)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이란 교원의 자격?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 등과 같이 신분의 취득?유지?상실 등관 관련된 사항을 의미한다.’고 했다. 따라서 교원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될 이번 법안의 시행을 타당하지 않다. 이처럼 교사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국가관련 사무이다. 하지만 입법안이 시행 되면, 2차 시험에 관한 권한은 각 지역교육청이 갖게 되는데 이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것’ 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위배된다. 3. 이번 입법안은 내용상에서나 시기상으로나 예비교사의 공무담임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는 법안이기에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헌재의 2004년 결정문(2001헌마882 전원재판부)에 따르면 ‘교사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공개전형시험에서 자신의 능력을 실증함으로써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부여돼야 하며, 이는 곧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바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별로 합격자 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게다가 규칙 개정안만 보면 예비교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합격자가 결정되는지를 알 수 없어 법적안정성도 담보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http://m.kfta.or.kr/page/pressView.do?menuSeq=170000000015&seq=200616000000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
이번 임용관련 입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이유는 아래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임용관련 입법안은 헌법이 명시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고,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돼 있다. 이는 교원 임용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국가사무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시도교육감이 상위법령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은 채 국가 사무인 교육공무원 선발 결정권을 갖게 된다. 이는 헌법상 ‘법에 근거한 규율’이라는 법치주의 원칙과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하고, 헌법이 규정한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헌법상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입각해 교원 임용에 있어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규칙 개정안은 그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임용관련 입법안은 시행되서는 안 된다. 2. 교원임용은 국가사무이다. 하지만 이번 입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각 지방 교육청이 임용시험에 대해 갖게 되는 권한이 방대하게 늘어날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교사의 임용시험이 지방자치사무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2017년 대법원 판결(2016추5018)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것이고 국가가 이를 위해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봐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대법원 판결(2012추145)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이란 교원의 자격?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 등과 같이 신분의 취득?유지?상실 등관 관련된 사항을 의미한다.’고 했다. 따라서 교원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될 이번 법안의 시행을 타당하지 않다. 이처럼 교사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국가관련 사무이다. 하지만 입법안이 시행 되면, 2차 시험에 관한 권한은 각 지역교육청이 갖게 되는데 이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것’ 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위배된다. 3. 이번 입법안은 내용상에서나 시기상으로나 예비교사의 공무담임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는 법안이기에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헌재의 2004년 결정문(2001헌마882 전원재판부)에 따르면 ‘교사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공개전형시험에서 자신의 능력을 실증함으로써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부여돼야 하며, 이는 곧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바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별로 합격자 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게다가 규칙 개정안만 보면 예비교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합격자가 결정되는지를 알 수 없어 법적안정성도 담보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http://m.kfta.or.kr/page/pressView.do?menuSeq=170000000015&seq=200616000000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
1)항목에서, 2차시험 방법이 시도교육청별로 현저히 달라질 경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 가중 3), 4)항목에서, 현행의 점수에 따른 합격자 선정이 아닌,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이나 불합격 처리 기준을 설정할 경우 부정청탁 등의 위험성 존재. 교육감 임의대로 선발 가능하여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음.
라. 예체능 등 교과의 전문적 지도를 위해 실기 능력이 중요한 경우, 실기시험을 제1차 시험에서 실시 가능하도록 정비(제7조 제1항 단서 신설)...
현행 실기시험을 2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평가가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2019학년도까지 존재했던 전공B 논술형 문항의 경우 교육학 논술 시험과 성격이 같다는 이유로 2020학년도부터 폐지됨. 따라서 실기시험을 1차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전체 주요내용...
입법에 반대함. 교육을 위한 법안이 아닌, 탁상행정의 결과물로 사료됨. 현행 임용시험의 경우, 임용시험의 채점 기준이나 선발인원에 대한 현실적으로 필요한 법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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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법안의 핵심 된 내용은 임용2차 시험의 권한을 각 지자체 시도교육청에게 주며, 이는 19학번이 처음 임용을 보는 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하고 이외 나머지 법안의 내용은 법안이 효력을 갖는 즉시 적용한다는 것 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갖으며, 이러한 교육부의 결정은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초등임용관련 법안은 사실상 지역가산점의 영향을 확대하여, 수도권에 몰린 임용 응시자를 막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18년 10월 기사 [초등 임용시험 “현직교사 응시제한, 1차 시험 폐지, 지역가산점 2차 확대”]에 따르면 김경성 서울교대 총장은 현 임용문제는 임용수급이 아니라 교사배치에 있다고 하며 ‘법에 보장된 바와 같이 총점의 10%에서 지역가산점을 상향조정하고 2차 시험까지 지역가산점을 확대적용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인터뷰를 통해 만일 이번 입법통과로 인해 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2차 시험에 대한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옮겨지는 것은 사실상 서울 등의 수도권지역의 임용가산점을 올려 이를 통해 교원수급을 조절하겠다는 것임이 명백하게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차 시험에 대한 권한을 시도교육청에게 주는 입법안을, 19학번들이 첫 임용시험을 보는 23년도 임용부터 적용한다면 현 19학번과 20학번의 거주지 선택의 자율권을 사실상 국가가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여 지지 않습니다.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19학번과 20학번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 국가로부터 ‘임용시험이 바뀔 것이며, 바뀐 부분으로 인해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시험을 보아 합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는 어떠한 부분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경할 입법안을 현 재학 중인 2학년이 첫 임용을 보는 해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이번 입법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직 입학하지 않은 학번부터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부디 이번 사태로 예비 교사가 될 많은 학생들이 교육부에 대해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
입법 반대합니다. 이번 입법 예고는 임용고시에 응시할 교육대학교 재학생들의 개인권을 침해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수도권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주지가 수도권인 학생들도 많지만 수도권의 인프라 및 교직문화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노력을 해야지 2차 시험을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본인이 나온 교대 외의 지역에서 임용고시 합격할 확률을 낮춰버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용 2차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 도 자율권을 확대하는게 아니라 수직적인 교직문화를 가진 지역을 개선하거나 수도권 지역 이외 학교의 인프라를 확충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질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주세요. 다른 국가직 시험에서는 오히려 가산점의 영향력을 줄여가고 있는데 지가점의 영향력이 커지도록 할 수 있는 법안은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1차에 들어가는 지가점도 경쟁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합격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서울 지가점이 없으면 1차 붙기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다른 교대 학생들이 부족한 실력으로 서울에 임용을 치려는 것도 아니고 지가점을 받는 학생들보다 더 우수한 성적을 받아야 1차를 합격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혹여 지가점이 2차까지 적용되거나 상승된다면 다른 임용고시 준비생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지가점의 영향력을 올린다면 오히려 실력이 더 뛰어난 다른 학생들이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실력을 중점으로 뽑아야 할 교원인데 지가점의 영향력을 높이는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정성'입니다. 해당 법안으로 인해 피해받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수험생의 지역선택의 자율권을 해치는 이런 법안이 아니라, 교대 입학생 수를 줄여서 to를 적당하게 맞추는 법안이 더 시급해보입니다. 또한 학급별 학생수를 줄여서 더 원할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위해 더 본질적인 법안을 만들어 채택해주세요. 또한 지가점의 영향력을 높여버리면 본인이 교대 나온 지역의 임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을 더 많이 봐서라도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지역 임용을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앞으로 30년 넘게 교직 생활 할 곳이고 현재도 다른 지역 합격하면 지역을 옮기는게 매우 힘든 상황인데 몇 년 더 고생해서라도 본인이 원하는 지역 볼 학생들이 더 증가합니다. 학생들의 학교입학 전 사전 공지나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는 이번 입법안은 개인의 기본권인 ‘거주지 선택 자유권’이 국가에 의해 침해받는 법안입니다. 교육부는 부디 이번 사태로 예비 교사가 될 많은 학생들이 교육부에 대해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
입법 반대합니다. 이번 입법 예고는 임용고시에 응시할 교육대학교 재학생들의 개인권을 침해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1. 만약 이번 법안이 실행되어 현재는 1차 시험에만 적용되던 지역가산점이 2차 시험에도 적용되거나, 2차 시험에서 적용되는 지가점의 점수 폭이 커서 해당지역 교대출신의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이는 ‘수험생의 지역선택의 자율성’을 해치기 때문에 이 법안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입법예고 전 현행 시스템이 유지되던 때에 학생이 진학하는 교육대학이 어느 지역에 속해있는지에 상관없이 임용고시를 볼 때에 시험응시 가능지역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임용고시를 응시하려는 지역과는 무관한 지역의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출신 교대가 속한 지역 외의 지역에 시험을 응시할 시 불이익이 커질 것이며 지역을 선택할 자율성을 잃을 것입니다. 지역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따라서 입법을 반대합니다. 2. 법안을 개정하지 않아도 현재 이미 충분히 각 교육청에 2차 시험의 자율성이 있습니다. 즉, 각 시,도 교육청이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현행의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선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교육청은 타 교육청과는 다르게 미술 · 음악 · 체육 등 예체능 과목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경기도 임용시험에서는 집단토의를, 서울 임용시험에서는 영어수업시연을 시행하는 등 각 지역의 특성과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2차 시험에서 차별성을 이미 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법안으로 바꿈으로서 더 큰 변화를 꾀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가점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법안을 개정하지 말고 현행대로 유지하여 주십시오. 3. 예고가 필요한 조항(제7조 제1항에서 제6항, 제7조의2, 제9조, 제17조 제3항, 제4항)을 `23학년도 임용시험이 아닌 `25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19학번과 20학번은 이번 입법예고가 있기 전 교육대학에 이미 입학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19학번이 처음 임용고시를 볼 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미 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19, 20 학번 중 상당수는 타 지역으로의 임용제도가 당연히 지금과 같으리라 예상하고 입학했습니다. 신입생들은 입학 당시 실행되고 있는 임용제도만을 참고 할 수밖에 없으며, 입학 전 임용에서 지가점이 2차 시험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가산점이 임용시험 응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아무런 예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입법안이 통과되어 출신지역과 임용응시지역의 상관관계가 더욱 강화된다면, 임용시험을 보게 되는 19-20학번의 예비교사들의 기본권인 거주지 선택권이 침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교사 특성상, 임용에 합격되어 한번 그 지역에서 교사생활은 시작하게 되면 퇴임 전 까지 약 30년 이상을 그 지역에서 살아야 합니다.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으나, 이마저도 서로 지역을 1:1로 바꾸기를 희망하는 교사가 없다면 불가능하기에 운에 맡겨야 하며, 현실적으로 원하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임용관련 입법안의 적용 시기는 적절치 못합니다. 이번 입법안으로 인해 임용지역과 출신학교의 연관성이 더욱 긴밀해지게 될 것인데, 현 재학 중인 19-20학번 학생들의 학교입학 전 사전 공지나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는 이번 입법안은 개인의 기본권인 ‘거주지 선택 자유권’이 국가에 의해 침해받는 법안입니다. 때문에 이번 입법안의 시행 시기는 부적절하며, 최소한 20학번이 첫 임용을 보게 되는 다음 임용인 25학년도 임용 이후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18-20학번 학생 중 몇몇은 자신이 볼 임용지역의 학교와 이외의 학교에 둘 다 합격했음에도, 입학 당시 임용응시지역이 자신의 출신학교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응시가능 했기에 가정의 경제적인 이유로 임용응시지역과 무관한 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학생은 임용관련 법안이 이런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입학 전 진작 알았다면, 경제적인 힘듦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이 볼 임용응시지역과 관련한 학교에 진학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번 입법안이 시행되어 이들이 원하는 지역에 임용시험을 보았을 때 지역출신 교육대학교생이 아니었기에 받지 못하는 지가점으로 인해 시험합격의 당락이 결정된다면, 국가에 의해 훼손된 이들의 거주지 선택권은 누가 보장해줄 수 있는 겁니까? 따라서 이번 입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번 임용관련 입법안은 법안의 적절성 측면과 법안의 시행시기의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진정으로 임용 2차 시험에 관한 시·도 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각 시·도 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려는 취지로 이번 법안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면, 각 시·도 시험실시 기관이 지가점 반영비율을 높이거나 1차에 반영된 지가점을 최종까지 유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법적 장치를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또한 입법안의 시행시기를 현 20학번 입학생이 첫 임용을 보는 24학년도 25학년도 임용고사부터 이 법안을 실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
이번 입법안의 핵심 된 내용은 임용2차 시험의 권한을 각 지자체 시도교육청에게 주며, 이는 19학번이 처음 임용을 보는 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하고 이외 나머지 법안의 내용은 법안이 효력을 갖는 즉시 적용한다는 것 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갖으며, 이러한 교육부의 결정은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초등임용관련 법안은 사실상 지역가산점의 영향을 확대하여, 수도권에 몰린 임용 응시자를 막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18년 10월 기사 [초등 임용시험 “현직교사 응시제한, 1차 시험 폐지, 지역가산점 2차 확대”]에 따르면 김경성 서울교대 총장은 현 임용문제는 임용수급이 아니라 교사배치에 있다고 하며 ‘법에 보장된 바와 같이 총점의 10%에서 지역가산점을 상향조정하고 2차 시험까지 지역가산점을 확대적용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인터뷰를 통해 만일 이번 입법통과로 인해 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2차 시험에 대한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옮겨지는 것은 사실상 서울 등의 수도권지역의 임용가산점을 올려 이를 통해 교원수급을 조절하겠다는 것임이 명백하게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차 시험에 대한 권한을 시도교육청에게 주는 입법안을, 19학번들이 첫 임용시험을 보는 23년도 임용부터 적용한다면 현 19학번과 20학번의 거주지 선택의 자율권을 사실상 국가가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여 지지 않습니다.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19학번과 20학번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 국가로부터 ‘임용시험이 바뀔 것이며, 바뀐 부분으로 인해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시험을 보아 합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는 어떠한 부분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경할 입법안을 현 재학 중인 2학년이 첫 임용을 보는 해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이번 입법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직 입학하지 않은 학번부터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부디 이번 사태로 예비 교사가 될 많은 학생들이 교육부에 대해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
이번 입법안의 핵심 된 내용은 임용2차 시험의 권한을 각 지자체 시도교육청에게 주며, 이는 19학번이 처음 임용을 보는 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하고 이외 나머지 법안의 내용은 법안이 효력을 갖는 즉시 적용한다는 것 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갖으며, 이러한 교육부의 결정은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초등임용관련 법안은 사실상 지역가산점의 영향을 확대하여, 수도권에 몰린 임용 응시자를 막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18년 10월 기사 [초등 임용시험 “현직교사 응시제한, 1차 시험 폐지, 지역가산점 2차 확대”]에 따르면 김경성 서울교대 총장은 현 임용문제는 임용수급이 아니라 교사배치에 있다고 하며 ‘법에 보장된 바와 같이 총점의 10%에서 지역가산점을 상향조정하고 2차 시험까지 지역가산점을 확대적용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인터뷰를 통해 만일 이번 입법통과로 인해 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2차 시험에 대한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옮겨지는 것은 사실상 서울 등의 수도권지역의 임용가산점을 올려 이를 통해 교원수급을 조절하겠다는 것임이 명백하게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차 시험에 대한 권한을 시도교육청에게 주는 입법안을, 19학번들이 첫 임용시험을 보는 23년도 임용부터 적용한다면 현 19학번과 20학번의 거주지 선택의 자율권을 사실상 국가가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여 지지 않습니다.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19학번과 20학번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 국가로부터 ‘임용시험이 바뀔 것이며, 바뀐 부분으로 인해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시험을 보아 합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는 어떠한 부분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경할 입법안을 현 재학 중인 2학년이 첫 임용을 보는 해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이번 입법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직 입학하지 않은 학번부터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부디 이번 사태로 예비 교사가 될 많은 학생들이 교육부에 대해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