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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854호(2020. 5.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11. ~ 2020. 6. 22.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0-5487 | 팩스번호 : 044-200-5489 | aquakjt@korea.kr | 조회수 : 2,55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54호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산업진흥법」(법률 제16985호, ‘20.2.11. 공포, ‘20.8.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의 종류, 방법 등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종류 신설(안 제30조의2제1항)

 

1) 정기 조사 등(매년), 수시 조사 등(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으로 규정

 

나. 사후관리 방법 신설(안 제30조의2제2항)

 

1) 현장·서류·인증품에 대하여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사후관리 계획 수립 규정 신설(안 제30조의2제3항)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매년 조사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라. 사후관리 결과 보고 규정 신설(안 제30조의2제4항)

 

1)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조사 등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마. 사후관리(조사대상 및 조사시기 등) 세부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안 제30조의2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전자우편 : aquakjt@korea.kr

 

- 전화 : 044-200-5487 / 팩스 : 044-200-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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