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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0-268호(2020. 5.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14. ~ 2020. 6. 23.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8297 | 팩스번호 : 044-201-8318 | jwlee1903@korea.kr | 조회수 : 2,343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0-268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인사혁신처장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래 행정수요 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직 직렬·직류 및 채용요건을 개편하고, 필수보직기간에 대한 규정을 공무원임용령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직 직렬·직류 개편(안 별표1)

 

재난안전 및 곤충 활용 등 미래 행정수요 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고 직류 명칭을 잠업곤충에서 산업곤충으로 변경

 

나. 연구직 직렬·직류 개편에 따른 채용요건 개편(안 별표2의3, 안 별표2의5, 안 별표4, 안 별표7)

 

방재안전연구 직렬 신설 및 산업곤충 직류 명칭 변경에 따른 시험과목 등 채용요건 개편

 

다. 필수보직기간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제28조의2 및 제29조 삭제)

 

연구직 및 지도직의 필수보직기간에 대한 규정을 공무원임용령으로 일원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jwlee1903@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297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8297,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