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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303호(2020. 5.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14. ~ 2020. 6. 23.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47 | 팩스번호 : 044-204-8953 | haha0070@korea.kr | 조회수 : 3,78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0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 직류체계를 개편하고 인사 운영 및 관리의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류체계 개편(별표1)

 

1) 데이터 직류 신설 및 유사 직류 통합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공직 환경 조성 할 수 있도록 직류체계 개편

 

나. 경력경쟁임용시험 선발방법 개선(안 제50의3, 제62조)

 

1) 경력경쟁임용시험 추가합격 가능사유를 확대하여 임용 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이 가능토록 개선

 

2) 자연재난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승진임용 관련 제도 개선(안 제34조, 제30조)

 

1) 직위해제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 산정방식을 보완하여 징계로 인해 승진임용제한 중에 있는 자가 직위해제 되는 경우에도 각각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전부 적용되도록 법령 보완

 

2) 승진심사 시 심사방법에 대한 조문 정비

 

라. 필수보직기간 등 보직관리 유연화(안 제7조)

 

1) 국내외 장기훈련 시 보직 미부여 허용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훈련기준을 결원보충이 인정되는 파견기간으로 단축(1년→6개월)

 

2) 필수보직기간 준수사항과 전출제한 사항을 별도 조문으로 구분하는 등 내용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7,3344,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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