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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136호(2020. 5.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14. ~ 2020. 5. 18.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3-2840 | 팩스번호 : 044-203-3479 | oh1001@korea.kr | 조회수 : 2,504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3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자격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684호, ‘19.12.3. 공포, ’20.6.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조정

 

* 관광진흥법 제86조(과태료) 조항 개정 : 과태료 조정 100만원 → 500만원이하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 전자우편 : oh1001@korea.kr

 

- 팩스 : 044-203-3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40 또는 2842, 팩스 044-203-3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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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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