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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187호(2020. 5.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15. ~ 2020. 6. 25.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621 | 팩스번호 : 043-719-2606 | kjs228@korea.kr | 조회수 : 2,261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187호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출입·검사·수거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kjs228@korea.kr

 

- 팩스 : 043-719-26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719-2621, 팩스 043-719-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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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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