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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189호(2020. 5.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15. ~ 2020. 6. 25.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220 | 팩스번호 : 043-719-3200 | ksh4909@korea.kr | 조회수 : 2,663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18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대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도록 하고, 축산물의 생산단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 가축사육업자의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공표 등을 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249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가축사육업자의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공표의 방법 및 내용 등을 정하는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축산물의 검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축사육업자에게도 통보하고, 통보 내용 등을 영업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등 축산물 재검사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3조의2)

 

나. 축산물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축산물 영업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축사육업자에 대해서도 공표할 때 가축 등의 종류, 농장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농장주) 성명을 공표하도록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8조)

 

다.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아니하는 자가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안전관리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 작업장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각각 1차위반 시 300만원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4호

 

ㅇ 전화 : 043-719-3220/3217 팩스 : 043-719-3200

 

ㅇ 이메일 : ksh490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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