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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190호(2020. 5. 15.)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15. ~ 2020. 6. 25.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220 | 팩스번호 : 043-719-3200 | ksh4909@korea.kr | 조회수 : 2,593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19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대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도록 하고, HACCP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ㆍ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해 조사ㆍ평가 면제, 출입ㆍ검사 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축산물의 생산단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 축산물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가축사업자에 대한 정보 공표, 공중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가축ㆍ축산물의 출하ㆍ판매 일시중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249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HACCP 인증 및 재인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조사·평가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사ㆍ평가 면제, 출입ㆍ검사 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안전관리인증 기준을 조사·평가한 결과가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함(안 제7조의6)

 

나. 축산물의 생산단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입·검사·수거 할 수 있는 시설을 종전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시설에서 모든 가축사육시설로 확대함(안 제25조)

 

다.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HACCP 인증 및 재인증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와 공중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조치명령(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 판매, 일시중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1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4호

 

ㅇ 전화 : 043-719-3220/3217 팩스 : 043-719-3200

 

ㅇ 이메일 : ksh490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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